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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연말정산⑥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by 10job's 2023. 1. 27.

 

 

 

의료비 공제란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를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 제율은 기본적으로 15% ( 20% 적용되는 일부 항목은 아래에서 확인)

 

[목록]

1. 의료비 공제를 위한 전제조건

2. 의료비 세액 공제율

3. 의료비 공제한도

4. 의료비 공제대상 항목

5. 의료비 공제 대상 부양가족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 말 그대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 세액공제는 최종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보장성 보험료, 퇴직연금, 기부금 등

 

 

 

 

 

 

1. 의료비 공제를 위한 전제조건 ★★★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지출한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음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 총급여의 3%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음

 

예)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음.

 

총 급여액= 세전 연봉 -  비과세 급여(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2.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예)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
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됩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율 상향 (20%→30%)
(2)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 제한이 없어짐 (공제율은 20%)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세액공제율 15%로 모두 동일

 

 

 

 

3. 의료비 공제 한도

1.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공제한도 없음

*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공제한도 없음에 포함

 

2. 그 외 모든 부양가족 연 700만 원까지 공제 한도

 

 

 

 

4.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1. 의료기관에 낸 비용 : 진료비 치료비 등 (진단서 발급비, 간병비 제외)

- 병원,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건강검진 비용도 공제 대상 항목

- 라식/ 라섹도 공제 가능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비용 공제 가능 ( '치열 교정비용'은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제출해야 공제 가능)

 

2. 의약품비 (약국)
- 병 치료 목적의 한약도 공제 대상 항목

 

3.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또는 대여비

 

4.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대여비

- 휠체어, 목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보청기 등

* 장애인 보장구 대상범위가 넓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함

 

5. 출산 관련 비용

- 분만비, 초음파 비용 등

*산후조리원 비용 관련하여서는 조건이 붙는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직장인만 공제 가능하며, 출산 때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6. 안경, 렌즈 구입비

- 도수가 없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제외

* 한도: 1인당 연간 50만 원

 

 

 

의료비 공제 제외 대상 항목
- 성형수술, 피부과 등 미용을 위한 시술비
- 출산 관련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 정부지원금이기 때문)-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손실보험금 (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실보험금은 제외해야 함 )

 

 

5. 의료비공제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참고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음)

= 부양가족 중 요건에 미달하여 기본적인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1. 본인

2. 배우자

3.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 배우자 쪽도 가능)
4.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 입양자 가능)
5. 형제자매

 

 

 

!! 주의사항!!

 

1. 공제 항목별로 나눠서 공제는 불가

예) 부모님 밑으로 형제 A, B가 있는데, A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는 상황에서 B가 부모님의 의료비만을 분리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A이던 B이던 인적 공제도 의료비 공제도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2. 카드 공제와는 중복 적용 가능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중복 공제가 불가하지만 예외적인 항목이 바로 의료비. 의료비를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로 결제했다면 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둘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실손의료비 보험료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실보험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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