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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연말정산① 연말정산? 원천세? 근로자들 필수 지식

by 10job's 2023. 1. 8.

 

 

 

 

 

 

2월이 되면 우리는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낸 소득세를 돌려받기도 하는데요

먼저, 국세청에서 거둬들이는  '원천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원천세)란?


사업장(원천징수의무자)은 매달(혹은 반기별로) ‘원천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이 원천세란.'간이세액표'라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표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뜻하는데, 사업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납부만 하지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세금임으로 근로자들의 세금을 사업장에서 '납부만' 해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거둬들이는데 1년간의 소득이 정해진 후에 세금을 한 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납부(원친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실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액이 정해지게 되고,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더 많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고, 더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말 그대로 '정산'의 개념입니다.


위에서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정해진다고 표현하였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이란 근로자의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공제 한 뒤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4대 보험료 등이 해당.

 

 

과세표준= 연간 총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기본공제- 소득공제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근로소득 공제

 

[과세표준 계산 방법]

예시)  총급여액이 2,700만 원/ 비과세 소득 100만 원, 소득공제 0원, 인적공제 본인 한 명이라면
기본 근로소득공제액은 750만 원 +1,200만 원(1,500만 원 초과액) x 15%= 9,300,000원
과세표준= 27,000,000원 - 1,000,000원 - 9,300,000원- 1,500,000(본인공제) = 15,200,000원

 

 

결정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세금이 책정되는데 이를 '산출세액'이라 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시켜 주면 실제 1년간의 소득세가 정해진다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연말정산 세율 표 하단 내용 참고)
*세액공제는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해당.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율 표

 

 

[산출세액 계산 방법]

예시) 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이 15,200,000원이니까 과세표준 구간 두 번째 칸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 15,200,000원(과세표준) x 15% -1,080,000원(누진공제) = 1,200,0000원
이렇게 정해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지 정해지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차액만큼 추가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만큼 환급

예) 결정세액 100,000, 기납부세액 150,000 = 50,000원 환급
      결정세액 100,000, 기납부세액 50,000= 50,000원 납부


 

 

 

 

QnA

 

Q.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이직이 없었다면
예) 2021.1.1~11.30 A회사 근무 후 무직
A. 퇴사 시 기본적으로 모두가 받는 기본공제만 받고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만약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특별공제 등 더 많은 공제항목을 넣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중도 퇴직 후 이직하여 계속 근무 중이라면?.
) 2021.1.1~7.31 A회사 근무, 2021.10.1.~2022 근무 중

A. 이전 회사에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여 급여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급여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총 1년간의 급여가 합산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정확한 소득세가 나오기 때문.

Q.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이제야 발견했다면?
예) 2020년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부양가족이 들어가 있지 않아 추가 납부했던 것을 2023년에 발견한 경우
A.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Q. 공제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기납부세액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무리 많은 공제금액을 넣어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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