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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연말정산⑧ 월세 세액 공제

by 10job's 2023. 2. 4.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 정리

 

월세액 공제는 주거 관련 항목 중 유일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외 주거 관련 항목 중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청약저축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차감시킨다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최종단계에서 공제항목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시킨다.

 

[목록]

1.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조건

2. 월세 세액 공제율

*주의사항

 

 

 

 

 

 

1.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조건

0)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 과세대상의 급여를 뜻하므로, 연봉- 식대 등 비과세항목

 

1)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23년 2월 연말정산이라면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2)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에 거주해야 합니다. (반전세는 포함되나, 보증금, 기숙사는 제외)
3) 거주 중인 집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수도권은 전용면적 85㎡,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100㎡) 이하 이거나 국민주택 규모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고 시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 전용면적 85㎡는 흔히 34평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외 용도의 건물은 공제 불가능(상가용 오피스텔 공제 불가)

4)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동거 중이어야 함)를 말합니다.
-나이요건: 만 7세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연 종합 소득 100만 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5) 전입신고는 필수,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와는 관련 없습니다.

 

 

2. 월세 세액 공제율 (2022년 귀속부터 변경된 사항 적용)

총급여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

 

총급여 공제율 (공제한도)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15% (한도 연 750만원)
5,500만원 이하 17% (한도 연 750만원)

 

-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총월세액이 한도액과 동일한 750만 원이라면 750만 원 x15%= 1,125,000원 세액 공제 가능 (최대 공제 금액)

물론, 한도보다 월세를 더 지출한다 해도 연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총월세액이 한도액과 동일한 750만 원이라면 750만 원 x17%=1,275,000원 세액 공제 가능 (최대 공제 금액)
물론, 한도보다 월세를 더 지출한다 해도 연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주의 사항]

 

⑴ 월세 지급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H 등 공공 임대료 내역은 조회 가능) 위의 요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을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⑵ 월세집에서 살다가 같은 해에 내 집마련을 한 경우 월세집에 살았던 기간에 대해 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연도 종료일인 그 해의 연말인 202x 년 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

 

⑶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다른 이유로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상담/제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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