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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연말정산⑦ 보험료 공제 (보장성, 장애인, 4대보험)

by 10job's 2023. 2. 3.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중 보험료 공제에는 크게 이렇게 구분됩니다.

 

1.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공제)

 

**소득공제: 근로자의 연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준다.
**세액공제: 공제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시켜 준다.

 

 

 

 

 

 

[보험료 공제율]

* 보장성 보험의 연 100만 원 한도 란 근로자와 부양가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추가로 연 1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주어집니다.
* 태아보험의 경우 (태아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 공제 불가합니다.

보험 종류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추가한도) 15%

 

 

[부양가족의 보험료 공제]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 부모님(배우자 쪽 포함), 자녀(입양가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피보험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 이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나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부양가족을 뜻합니다.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형제자매의 경우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 (동거가족이어야 함)

 

 

 

 

1. 보장성 보험

상해, 입원, 사망 등과 같이 생명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보험을 말하며, 저축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율은 12%, 연 100만 원 한도

 

보험 종류: 실비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치아보험 등이 해당되며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도 해당


*주의*

1)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한 사람으로 설정해야만 설정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 두 사람 모두'로 해놓는다면 본인은 연말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계약자가 아내이고, 피보험자를 부부로 설정하여 아내가 주피보험자, 남편이 종피보험자라면 공제 가능하지만, 아내가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면 아내와 남편 모두 보험료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2)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예시) 아내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자녀와 관련된 보험료는 아내가 납부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보험료를 남편이 납부한다면 이런 경우 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야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보험 계약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상품. 일반 보장성 보험과 구분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율은 15%, '추가 공제한도'가 연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예시)

근로자 본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의 보험료 100만 원인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추가 공제한도가 연 100만 원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 보험료 100만 원 x 12%= 12만 원

장애인 보험료 100만 원 x 15%= 15만 원

총 27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납입한 금액 전액'은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 부담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한 해 동안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을 때 납부했던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 가능 여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였다면?

:보험료 공제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부분은 카드로 결제해도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도 보험료 금액은 제외되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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