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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연말정산⑤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by 10job's 2023. 1. 24.

 

 

 



'교육비' 라 함은 대학 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학원, 교재비, 교북 구입비 등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지출이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고, 어떤 부양가족이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 교육비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교육비의 세액 공제율은 15%)

 

[목록]
1. 교육비 공제대상

2. 공제 항목, 한도

 

 

 

 

 

 

 

1. 공제 대상

1. 근로자 본인 (별도 요건 없음)
2. 부양가족 (나이요건 X, 소득요건 O)
소득요건: 부양가족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가능

!! 즉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주의할 점: 교육비 공제 대상의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입양포함),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은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

 

 

 

 

2. 공제 항목

구분 공제 항목 세액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포함 전액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체육시설 수업료 1명당 연 300만원
초. 중. 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구입비, 방과후 수업료,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 1명당 연300만원
대학생 대학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직계존속 포함)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
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본인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취학 전 아동]

공제 한도는 1명당 연 300만 원
공제 항목: 어린이집, 유치원비, 학원비,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체육시설 수업료

 

* 취학 전 아동에게만 학원비 공제가 가능
* 어린이집, 유치원비 납부 관련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 공제 가능
* 자녀가 3월에 입학한 경우 1월, 2월에 지출한 학원비까지는 공제 가능

*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원 교육비로 공제 가능

 

 

[초. 중. 고등학생]

공제한도는 1명당 연 300만 원

공제 항목: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구입비, 방과 후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 교복비(50만 원)와 체험학습비(30만 원)에 각각 공제 한도를 따로 두고 있는 것에 주의

 

 


[대학생]

공제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

공제 항목: 대학 등록금, 입학금

 

* 대학교의 범위에는 사이버대학, 특수대학, 외국 대학교 등도 포함

 

 

<국외 교육비>

- 근로자와 해외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별도 요건이 필요 없으며

-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유학생 자녀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유학생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이면 조건이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미취학 자녀, 초. 중학생이면 아래 두 요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OR)

1.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교육비 공제액 계산 방법 (공제율 15%)

 

예 1) 대학생 자녀 등록금으로 연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우선 한도인 900만 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900만 원 x15%= 135만 원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넘어가는 돈은 공제 x)


예 2) 대학생 자녀 등록금으로 연 500만 원 지출,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로 300만 원
- 우선 한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 총금액에서 15%를 곱해도 된다

800만 원 x15%= 120만 원 세액공제

 


QnA

 

Q.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이 가능한지?

A. 중복공제가 불가. 보통 교육비 결제내역은 카드결제내역에서 빠지는 게 맞지만 중복 공제 가능한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 예외 항목: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한 전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Q. 자녀가 5월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그 해에 쓴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하는지?

A.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취업한 해에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도 무관 

 

Q.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A. 어린이집, 유치원비, 초중교 교육비, 대학교육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내역이 조회되긴 하지만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 포함되지 않은 경우 따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납부 등 또한 조회되지 않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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