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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연말정산④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by 10job's 2023. 1. 23.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체크카드는 얼마를 써야 좋고 신용카드는 얼마를 써야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요즘
카드를 안 쓰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부양가족 등 추가로 받을만한 공제항목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카드 공제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목록]

1. 공제 조건

2. 공제율

3. 공제한도

4. 부양가족 카드 내역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1. 공제 조건 (소득공제 항목)

지난해에 사용한 카드내역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연봉-식대, 자가운전 보조금등 비과세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가능

예)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제율이 다른데 어떤 순서대로 채워지는지?]

***카드 공제의 전제 조건인 총급여의 25% 까지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공제율이 가장 낮은 카드 결제분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요건에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가장 나중에 적용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

순서: 신용카드(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  문화비(30%) → 전통시장(40%) → 대중교통

예시: 총 급여 4천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1,100만 원, 체크카드 사용액 1,200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넘겼으니 우선 공제 혜택이 있으며,
*총급여의 25%를 채우기 위한 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가 먼저 적용되며,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00만 원 (공제율 15%), 체크카드 사용액 1,200만 원(공제율 30%) 순서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대상 금액 1,300만 원은 신용카드 100만 원, 체크카드 1,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100만 원 x15%+ 1,200만 원 x30%= 375만 원이지만, 공제한도가 300만 원(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375만 원 모두 공제받지 못하고 기본한도까지만 가능!!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카드공제 부분)]

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율 20%가 적용
기본 공제한도와는 상관없이 추가 공제 한도 연 100만 원

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번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상관없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




2. 공제율

사용처에 따른 공제율 : 각 구분에 따른 공제율 표 참고
* 우대항목(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은 기본 공제한도에서 추가로 각 연 100만 원씩 추가 공제한도가 적용
   우대항목 사용이 많아도 기본적으로 전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를 넘지 못하면 공제 불가. 
* '문화비' 에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40% (결제수단 무관), 2022년 귀속 하반기 80%
문화비 30% (결제수단 무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3. 공제한도

급여 수준별로 공제한도에 차등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4. 부양가족 카드사용 내역 공제 여부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까지 합산하여 소득공제 가능 (나이요건x, 소득요건o)

합산 대상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 쪽 부모님 포함), 직계존속(입양자 포함)

* 합산 대상자에 형제자매는 합산 불가

* 근로자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각자 명의로 된 카드 사용내역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합산 대상자 요건: 나이요건은 없으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로드할 때 부양가족 등록 후 자료 조회 시 본인의 pdf 파일 자료에 부양가족 사용액 표기되어 있음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구분 내용
국외사용금액  국외 사용금액, 해외 직구 등
자동차 구입비용 (리스료 포함) 신차구매, 렌트, 리스료 (중고차는 구입비용x10% 만큼 인정)
보험료 또는 공제료 생명보험, 손해보험, 4대보험 등
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교육비
상품권, 기부금, 면세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포함
공과금 국세, 지방세, 공과금, 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등
자산 구입비용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 주택, 건물, 토지, 기계 등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신용카드로 지급한 금액
월세 세액공제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카드사용과 중복공제 가능한 내역 : 의료비와 교육비중 일부(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내역에도 들어가고, 따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추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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