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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연말정산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다운 /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는 방법

by 10job's 2023. 1. 1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 1월 15일에 개통되어 다운이 가능합니다.



방법 안내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상단 바 '조회/발급'  클릭.

 

 

 

 

 

 

 

 

2.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3.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 '자료제공 동의 신청' 클릭.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연말정산 자료조회' - '조회(근로자)' 클릭.

 

 

 



4. (부양가족 없는 경우 생략) 부양가족 등록해야 하는 경우 :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본인인증수단에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정보를 적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미성년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 자료조회' - '조회(근로자)' 클릭 후 
  - 적용월 : 전체 선택 되어있는데, 본인이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던 달은 체크 해제한다.
  . 예) 근로기간 2022.01.01~2022.06.30 / 2022.10.11~2022.11.25인 경우 7월, 8월, 9월 체크 해제

  - 각 공제 항목 아래 돋보기 아이콘 모두 클릭해 준다 -> 클릭하게 되면 금액이 표시된다.

 

 



6.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7. 개인정보 공개로 변경 후 내려받기 클릭.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다운로드한 파일 확인 후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건, 중고생 교복 구입비, 지정기부금, 안경/렌즈 구입비, 월세액 (LH 등 공공임대료 지출금액은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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