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 1월 15일에 개통되어 다운이 가능합니다.
방법 안내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상단 바 '조회/발급' 클릭.
2.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3.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 '자료제공 동의 신청' 클릭.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연말정산 자료조회' - '조회(근로자)' 클릭.
4. (부양가족 없는 경우 생략) 부양가족 등록해야 하는 경우 :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본인인증수단에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정보를 적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미성년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 자료조회' - '조회(근로자)' 클릭 후
- 적용월 : 전체 선택 되어있는데, 본인이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던 달은 체크 해제한다.
. 예) 근로기간 2022.01.01~2022.06.30 / 2022.10.11~2022.11.25인 경우 7월, 8월, 9월 체크 해제
- 각 공제 항목 아래 돋보기 아이콘 모두 클릭해 준다 -> 클릭하게 되면 금액이 표시된다.
6.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7. 개인정보 공개로 변경 후 내려받기 클릭.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다운로드한 파일 확인 후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건, 중고생 교복 구입비, 지정기부금, 안경/렌즈 구입비, 월세액 (LH 등 공공임대료 지출금액은 제외) 등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연말정산⑥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0) | 2023.01.27 |
---|---|
2023연말정산⑤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0) | 2023.01.24 |
2023연말정산④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0) | 2023.01.23 |
2023연말정산③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0) | 2023.01.11 |
2023연말정산① 연말정산? 원천세? 근로자들 필수 지식 (0) | 2023.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