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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연말정산③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by 10job's 2023. 1. 11.

 

 






부양가족 공제란?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 지출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공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동거가족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자녀공제

 

**인적공제에서 주의사항**  '추가공제',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
추가공제와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목록]

1.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요건 

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3. 자녀세액공제

 
 

1. 기본공제 (공제금액 1명당 150만 원)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도 가능. 부양하는 가족이 전혀 없어도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은 공제되는 것

-직계존속이 지난해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까지는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
수급자 등 O X

 

 

부양가족 공제요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충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
*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동거 중이 아니어도 되며,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주거형편'에 따라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을 하고 있다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가족이어야 하나(주민등본에 표기되어있어야 함) 취업, 취학, 요양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살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하여 추가 적용
 -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한부모와 부녀자공제 모두 해당할 시 공제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

구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 예) 기본공제 대상자인 어머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150만 원)+ 경로우대 추가공제(100만 원)= 총 250만 원 공제가능

장애인: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는 중증 질환자도 포함.
부녀자: 지난해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 총급여액으로 생각하면 약 4천만 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와는 무관
한부모: 근로자 성별과 무관하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어야 함

 

 

 

3. 자녀세액공제 (자녀, 입양자녀, 위탁아동)

 -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하여 추가 적용
 -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었지만,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 요건
자녀의 나이: 만 7세~ 만 20세. 1명당 연 15만 원씩 (자녀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씩) 공제
예) 기본공제대상이면서 자녀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이라면,
15만 원 + 15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총 9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산혜택: 지난해 첫째 출산이면 연 30만 원, 둘째 출산이면 연 50만 원, 셋째 출산부터는 연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 (입양한 자녀 포함)
예) 첫째, 둘째 자녀가 있고 지난해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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