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란?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 지출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공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동거가족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자녀공제
**인적공제에서 주의사항** '추가공제',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
추가공제와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목록]
1.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요건
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3. 자녀세액공제
1. 기본공제 (공제금액 1명당 150만 원)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도 가능. 부양하는 가족이 전혀 없어도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은 공제되는 것
-직계존속이 지난해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까지는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X | X |
배우자 | O | X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O |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 |
수급자 등 | O | X |
부양가족 공제요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충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
*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동거 중이 아니어도 되며,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주거형편'에 따라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을 하고 있다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가족이어야 하나(주민등본에 표기되어있어야 함) 취업, 취학, 요양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살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하여 추가 적용
-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한부모와 부녀자공제 모두 해당할 시 공제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
구분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장애인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 예) 기본공제 대상자인 어머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150만 원)+ 경로우대 추가공제(100만 원)= 총 250만 원 공제가능
장애인: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는 중증 질환자도 포함.
부녀자: 지난해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 총급여액으로 생각하면 약 4천만 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와는 무관
한부모: 근로자 성별과 무관하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어야 함
3. 자녀세액공제 (자녀, 입양자녀, 위탁아동)
-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하여 추가 적용
-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었지만,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 요건
자녀의 나이: 만 7세~ 만 20세. 1명당 연 15만 원씩 (자녀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씩) 공제
예) 기본공제대상이면서 자녀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이라면,
15만 원 + 15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총 9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산혜택: 지난해 첫째 출산이면 연 30만 원, 둘째 출산이면 연 50만 원, 셋째 출산부터는 연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 (입양한 자녀 포함)
예) 첫째, 둘째 자녀가 있고 지난해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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