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신고하는 사업장이라면 원천세 신고 말고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더 있는데 바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제출 서류가 많기 때문에 누락 없이 가산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제출기한]
구분 | 제출기한 | 예 |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휴업, 폐업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7월 지급분의 사업소득은 8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1월 지급~6월 지급분 (상반기)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30일까지 제출 |
[가산세]
가산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일함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이고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의무자가 종전 제출기한인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시에는 가산세 미부과
**불분명한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부과
구분 | 내용 | 가산세 |
미제출 |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소득 지급액 등을 잘못 적은경우 | 불분명하게 제출한 금액의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시 0.125% (근로소득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2.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제출기한]
구분 | 제출기한 | 예 |
근로, 퇴직,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 | 2022년 1~12월에 원천세 신고한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2023년 3월 10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7월 지급인 경우 8월 31일까지 제출 |
이자, 배당, 기타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2022년 5월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신고한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 |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구분 | 가산세 | 가산세 50% 경감 |
근로, 퇴직, 사업 |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
일용근로소득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 | |
이자, 배당, 기타소득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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