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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의 가산세와 제출시기

by 10job's 2023. 3. 12.

 

 

 

인건비를 신고하는 사업장이라면 원천세 신고 말고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더 있는데 바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제출 서류가 많기 때문에 누락 없이 가산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제출기한]

구분 제출기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휴업, 폐업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7월 지급분의 사업소득은 8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1월 지급~6월 지급분 (상반기)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30일까지 제출

 

[가산세]

가산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일함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이고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의무자가 종전 제출기한인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시에는 가산세 미부과

**불분명한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부과

구분 내용 가산세
미제출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등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소득 지급액 등을 잘못 적은경우 불분명하게 제출한 금액의 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시 0.125%
(근로소득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2.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제출기한]

구분 제출기한
근로, 퇴직,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 2022년 1~12월에 원천세 신고한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2023년 3월 10일까지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7월 지급인 경우 8월 31일까지 제출
이자, 배당,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2022년 5월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신고한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구분 가산세 가산세 50% 경감 
근로, 퇴직, 사업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일용근로소득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
이자, 배당, 기타소득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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