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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 업종, 감면율

by 10job's 2023. 3. 1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과 중소기업의 매출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지역 등 일부 요건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득에 대해 5%에서 무려 30% 까지도 감면이 가능한 조세지원 제도이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수도권외에 있는 중소기업이거나 수도권에 있는 소기업 중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식기반산업일 경우 수도권 소재의 중기업까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있는데,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매출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규모, 매출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과 중소기업의 매출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지역 등 일부 요건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득에 대해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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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목차]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건설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어업

* 광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재활용 포함) 및 환경복원업
* 여객운송업
* 출판업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 전문디자인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 수탁생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선박관리업
* 관광사업 ( 유흥업소 제외) 
*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 자동차 임대업
* 전시산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무형재산 임대업
* 연구개발지원업

*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 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및 유사여가 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제외)

* 주택임대관리업

*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임업

 

 

 

 

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감면한도: 1억 (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감수한 경우 1명당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업종 감면율
수도권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그 외 해당업종 20%
수도권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그 외 해당업종 30%
수도권외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5%
그 외 해당업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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