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과 중소기업의 매출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지역 등 일부 요건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득에 대해 5%에서 무려 30% 까지도 감면이 가능한 조세지원 제도이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거나 수도권에 있는 소기업 중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식기반산업일 경우 수도권 소재의 중기업까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있는데,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과 감면율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 업종, 감면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과 중소기업의 매출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지역 등 일부 요건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득에 대해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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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매출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가죽, 가방 및신발 제조업 | C15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가구 제조업 | C32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주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광업 | B | |
식료품 제조업 | C10 | |
담배 제조업 | C12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C13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16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C22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25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수도업 | E36 |
주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23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권은 제외) |
E(E36은 제외) | |
운수 및 창고업 | H | |
정보통신업 | J |
주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금융 및 보험업 | K | |
부동산업 | L | |
임대업 | N76 | |
교육 서비스업 | P |
주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 |
N (N76D은 제외)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매출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음료 제조업 | C11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C15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C20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25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가구 제조업 | C32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수도업 | E36 |
주기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광업 | B | |
담배 제조업 | C12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C13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16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건설업 | F | |
운수 및 창고업 | H | |
금융 및 보험업 | K |
주업종 | 분류기호 | 기준규모 |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 J |
주업종 | 분류기호 | 기준규모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이하 |
부동산업 | L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주업종 | 분류기호 | 기준규모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교육 서비스업 | P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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