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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급방법, 작성연월일

by 10job's 2023. 2. 26.

 

 



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면 수정사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수정사유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출처: 홈택스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

 

* 과세기간 확정신고일이 지난 후에 아래의 사유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세기간 내(신고기한 내)에 수정하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 1) 개인사업자가 22년 8월분 세금계산서를 아래의 (1), (2), (3) 번의 사유로 23년 1월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22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 2) 개인사업자가 22년 8월분 세금계산서를 22년 12월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작성연월일 작성 시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쓰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발급을 할 경우 사업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날짜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는 건드리지 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2년 세금계산서 수정을 23년에 한다고 해서 작성연월일은 23년으로 작성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22년 8월 31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은 기존 발행한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인 8월 31일 자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세율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당초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음(-)의 계산서로 공급가액을 0으로 만들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총 두장 발급하시게 됩니다. 
-A거래처에 발급해야 했을 세금계산서를 B거래처에 발급한 경우도 기재사항 착오정정에 해당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중으로 된 경우나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에 이중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없애기 위한 수정이기 때문에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총 한 장 발급하시게 됩니다

 

(3)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총두장을 발행하시게 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작성연월일 작성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날짜로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발급을 할 경우 사업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날짜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는 건드리지 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2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이라고 해서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입력 시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공급가액변동

기존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본 발행 공급가액보다 금액이 추가된다면 정(+)의 세금계산서로 추가된 공급가액만큼 더해주고, 금액이 줄어든다면 음(-)의 세금계산서로 줄어든 공급가액만큼 마이너스 발급하시게 됩니다.

 

(5) 계약의 해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계약의 해제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기존 발급된 세금계산서 건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만큼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시게 됩니다.

 

(6) 환입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출)된 경우 환입 금액분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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