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었거나, 결손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입니다.
법인별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과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 국외 모든 소득 | O | O | O |
비영리법인 | 국내, 국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O | X | X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O | X | X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O | X | X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내국 영리법인인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내국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수익사업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열거), 외국 영리법인의 경우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 중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 당기순손익에서 결산 후 조정과정(+익금산입, -손금산입 등)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나온 금액
* 양도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미환류 소득: 법인에 남아있는 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법인 내에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 소득을 환류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청산 소득: 법인이 해산함으로 인해 소멸 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2022년 귀속분까지는 현행세법을 따르지만 2023년 귀속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련하여서는 구간별 1% 씩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2022년 귀속) | 세율(2023년 귀속분부터) | 누진공제 |
2억원 이하 | 10% | 9% |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19% |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21% | 4억 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5% | 24% | 94억 2,000만원 |
[법인세 계산 과정]
(1)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당기순손익 ±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급산입 등)
(2) 법인세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4)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기납부세액 + 가산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대상]
- 신규 설립된 법인,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중소기업 중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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