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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세: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가산세 감면 등 총정리

by 10job's 2023. 3. 1.

 

 

 

 

 

부가세 신고는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또 어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에게는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세금계산서와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부분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가세 과세기간, 신고기한]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진행합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1/1~6/30 7/1~7/25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가산세]

(1)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가액의 1%

(2) 명의위장 등록 가산세

명의를 대여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급가액의 1%

 

(3) 사업장 명의 오기재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이어서 사업장 명의를 오기재 한 경우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아래 세 가지 사항은 당초 신고기한에 신고를 마친 후 신고분에 대해 수정하는 경우나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신고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산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공급가액의 1%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
* 부정하게란 '일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수익 및 거래를 조작한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작한 경우 등 '부정하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이후 기한 후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 예를 들어 당초 신고기한이었던 1월 25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의 50%를 감면시켜 줍니다. 

구분 혜택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신고기한 후 2~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신고기한 후 4~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2) 과소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매출액이 누락되었거나 매입액이 과다신고되는 등 납부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 (부당 과소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

과소신고는 이미 기간 내에 신고가 끝난 후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기한 후 신고와는 가산세 감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

구분 혜택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90% 감면
신고기한 후 2~3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75% 감면
신고기한 후 4~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신고기한 후 7~12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신고기한 후 1년 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 가산세의 10% 감면

 

 

(3)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불성실)
납부했어야 하는 날에 납부하지 않고 뒤늦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납부기한부터 경과된 일자와 이자율로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x경과 일수 x이자율 (22/100,000)

 

 

(4)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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