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단어 그대로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자는 전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하였던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분류과세의 차이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23년 소득부터 개편되는 사항까지)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23년 소득부터 개편되는 사항까지)
종합소득세란? 단어 그대로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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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란 '종합과세와 분리되어 과세된다'라는 의미이나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종합과세에 포함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와는 별개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분류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말합니다. 분류과세는 금액 자체가 너무 커서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기에는 세부담이 너무 커지기도 하고, 1년 동안 생기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임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합니다.
소득 종류 | 분리과세 |
이자소득 | 2,000만원 이하 |
배당소득 | |
기타소득 | 3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 1,2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14% |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하지만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됩니다. 분리과세인 경우 소득을 받을 때 이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 원천징수 후 지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2) 기타 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초과 시 종합과세대상입니다. 분리과세인 경우 소득을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 후 지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3)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며,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가 아닌 모든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됩니다. 또한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자, 배당소득과의 차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이나 IRP 추가 납입분,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에 대한 이익금은 과세대상입니다. 위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인 경우 소득을 받을 때 지방세 포함 3.3~5.5% 원천징수 후 지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4)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보유 주택수는 부부합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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