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단어 그대로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자는 전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하였던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부터 발생한 소득부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되었으므로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개편
2022년에 발생한 소득까지는 원래의 세율을 적용하며, 2023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구간이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 수입, 즉 2023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까지는 기존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구간이 한 계단만 올라가도 세금차이가 매우 큽니다. 계산의 편리를 위해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누진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누진공제 금액 계산법과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2022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
* 본세 세율이며, 지방세는 본세의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2022년 소득까지) |
세율 | 누진공제 금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종합소득세(종합과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누진공제액 계산으로, 해당하는 과세표준 세율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미리 계산되어 있는 누진공제를 차감합니다. (방법. 2) 구간별 계산으로,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구간에 맞는 세율에 맞게 금액마다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방법. 1)의 경우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계산의 편리를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1)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방법. 1) 누진공제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세율은 15% 이고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계산식은 2,000만 원 x15%-108만 원= 192만 원
(방법. 2)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하면,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까지는 15%이기 때문에 계산식은 1,200만 원 x6% + 800만 원(1,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x15%= 192만 원
예 2) 과세표준이 1억인 경우
(방법. 1) 누진공제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1억 원 x 35%-1,490만 원=2,010만 원
(방법. 2)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하면, (1,200만 원 x6%)+(3,400만 원 x15%)+(4,200만 원 x24%)+(1,200만 원 x35%)= 2,010만 원
[누진공제 계산방법]
방법. 1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미리 계산된 누진공제는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요? 해당 과세표준의 세율구간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차감하는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전체금액을 15%로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200만 원까지도 15% 세율을 적용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1,200만 원 x15%-1,200만 원 x6% =108만 원의 금액이 누진공제 금액으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예)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의 누진공제액 계산 방법
8,800만 원 x35% - 4,200만 원(8,800-4,600만 원) x24% - 3,400만 원(4,600-1,200만 원) x15% - 1,200만 원 x6%= 1,490만 원
[2023년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
* 본세만 해당되며, 지방세는 본세의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2023년 이후 발생 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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