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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⑫ 기부금 공제, 기부금 부양가족 합산

by 10job's 2023. 2. 13.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에는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종교 외),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뉘며 각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의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 확인하셔서 누락이 되었다면 따로 기부한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1. 기부금유형

2. 기부금 공제율

3. 기부금 공제한도

4.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1. 기부금유형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종교 외),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으며, 이중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어 따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정 기부금] :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익성격의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공공 교육기관(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기부금
공공 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기부금
기부금 전문모금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적십자사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금품 및 봉사활동(봉사활동의 경우 기부금 확인서에 기재된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등을 위한 구호금품

 

[지정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이며,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구분됩니다.

(1) 공익단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2)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를 말하며, 해당 종교단체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도 포함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인 후원회, 정당, 선거관리 위원회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업의 직원들이 자사주 취득 및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을 뜻하며,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가 안되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기부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다른 기부금과 다르게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계속 동일)

기부금 종류 금액 22년 공제율 23년 공제율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천만원 이하분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산금액이 2,100만 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므로, '1,000x20% + 1,100x35%= 58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연간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전액) 10만 원 초과의 경우 3천만 원 이하분과 초과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예) 정치자금 기부금이 1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 x15%= 1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3. 공제한도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이월공제]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기부금 종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법정 기부금 (이월가능) 근로소득금액 전액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이월가능)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총 급여액= 세전연봉- 식대등 비과세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세전연봉-식대등 비과세) - 근로소득공제

 

 

 

4.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합산 공제 가능한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나이요건x, 소득요건o)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으로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부양가족의 내역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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