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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연말정산⑪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by 10job's 2023. 2. 8.

 

 

 

 

감면요건에 해당만 한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아주 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해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인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 중 청년(만 15세~만 34세), 만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이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적용기한은 21년 12월 31일이었으나, 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목록]

1. 대상자 (대상자 조건,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

2. 감면 대상 중소기업

3. 신청방법

4. 소득세 감면 신청내역 확인방법

 

 

 

 

 

 

1. 대상자

대상자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
청년(만15세~만34세) 근로소득세의 90%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연 최대 150만원
만 60세 이상 근로소득세의 70%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청년]만 15세~만 34세

*군 복무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으로 군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은 근로계약일 현재 나이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며, 차감 후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 감면혜택 적용

이때 군복무기간이 인정되는 한도는 최대 6년까지입니다.

예) 군 복무기간이 2년이라면 만 36세까지 적용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만 60세 이상]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음

 

[경력단절 여성]

퇴직일로부터 2년~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해야 하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일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2) 퇴직했던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이어야 함

(3) 퇴직한 날로부터 '2년~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경우 여야 함

(4)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장애인]

*나이제한이 없음

장애인 구분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감면 제외 대상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관련 특수관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가입제외 대상자는 예외)

 

 

 

2.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자산총액은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함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3)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함

(4)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기준이 있으나 기준금액이 높습니다. 업종별 가장 낮은 규모가 평균매출액 400억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회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면대상 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숙박 및 음심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감면 제외 업종]

전문 서비스업 (회계, 세무,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 (병원, 의원 등)

금융업, 보험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기술, 직업훈련 학원 제외)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 (기한이 지나도 신청 가능)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가능)

 

[주의사항]

*최초 취업한 회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 감면기간엔 변동이 없습니다. 최초 감면 신청 기준으로 감면기간 계산

 

*이직하였을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신청서 제출을 한 번 더 해야 하지만 최초 신청했던 감면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면기간은 일시중지 불가능하며 이직한 사업장의 취업날이 아닌 최초 취업일로 계속 적용됩니다.
예) 최초 직장 2018년 01월 취업하여 감면기간이 2018.01~2022.01월까지인 경우 

- 이직 시 신청은 한번 더 해야 하나 감면 기간 시작일은 2018.01월로 동일

- 최초 직장에서 2018년 1월~2018년 12월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2019년에 직장이 없고,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감면기간은 여전히 2018.01~2022.01월

 

*감면 신청을 만 34세에 하였다면 다음 해 기준나이가 초과되어도 감면기간 동안은 소득세 감면이 보장됩니다.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된다면 청년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은 후 경력 단절여성으로 두 번째 감면이 가능합니다.

 

 

4. 소득세 감면 신청내역 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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