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금융상품인 주택 청약저축과 관련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 소득공제 조건
2. 소득공제 한도
3. 주택청약 종합저축 중도 해지 시 불이익
4. 제출 서류
흔히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청약통장' 등으로 불리는 이 금융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주택청약저축(현재는 판매중단), (2) 주택청약 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두 가지 모두 청약 기능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정해진 조건에 만족한다면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이하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칭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 관련: (1) 주택청약저축은 15년도 이후로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2)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저축과 청약기능은 동일합니다.
소득공제: 공제 금액만큼 연 근로소득에서 차감시켜 준다.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제 금액만큼 세액에서 직접 차감시켜 준다.
1. 소득공제 조건
대상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가능)
총 급여액= 연봉- 식대등 비과세소득
[무주택 기준]
1. 연중 내내 무주택 상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도 모두 1년 내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만 있다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대상
[세대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공제율: 납입금액의 40%
한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월 2만 원~ 월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공제 혜택은 연 240만 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금의 형태로 월 20만 원씩 12개월 납부한다면 공제한도를 다 채워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0만 원을 납입하였을 경우' 240만 원 x40%=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 종합저축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x6%'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 혜택을 받다가 가입일 기준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2)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금 또한 없습니다.
4. 제출 서류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창구, 모바일뱅킹, 은행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납입연도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22년도 납입분은 23년 2월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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