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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연말정산⑨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by 10job's 2023. 2. 5.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금액과 관련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해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대비 지원을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큰 편이나,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그에 따른 불이익도 있음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목록]

1. 연금저축, 퇴직연금이란?

2. 세액공제 항목 (연금저축, 퇴직연금)

3.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말정산 혜택

 

 

 

 

1. 연금저축, 퇴직연금이란?

 

연금저축: 개인 자금으로 불입하는 개인적인 연금

* 보통 소득공제를 위한 연금 저축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알아서 상품을 소개해줍니다.

-보험사에서 관리하는 연금 저축 보험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연금 저축 펀드: 주식과 재권이 혼합된 펀드에 투자하는 연금 저축

 

퇴직연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해 주는 계좌이나 개인이 추가 불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확정급여 DB형 퇴직연금은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CD형): 회사에서 가입하여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계속 운용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항목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에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춘 연금저축 상품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의 납입액은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구분 13년 3월 이전 가입 13년 3월 이후 가입
의무 납입기간 10년 5년
납입 한도 분기당 300만원 연 1,800만원
연금수령 조건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 수령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 수령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 처리하여 16.5% 과세, 5년 이내 해지시에는 해지 가산세 2.2%  기타소득 처리하여 16.5% 과세, 해지 가산세는 X

*13년 3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또는 연금 수령 기간 외 수령 시 불이익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적용되었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서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 처리가 되어 과세되는 것이고,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 또는 연금 수령 기간 외에 수령하게 된다면 혜택 받은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 처리하여 3.3%~5.5%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해외 이주, 사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장기요양 하는 경우, 파산 선고, 개인 회생 절차 개시 등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에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

본인이 추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회사 부담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금계좌 항목으로 통합하여 공제한도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하지 않았을 당시에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도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 공제 한도(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율
5,500만원 이하 총 한도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15%
5,5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12%
1억 2천만원 초과 총 한도 7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까지)

 

*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따로 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과는 무관)

 

공제한도가 700만 원으로 동일하나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공제 가능한 한도는 400만 원,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공제 가능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연금저축 납입액만으로 공제한도인 700만 원을 모두 채울 수 없다는 것이고,

퇴직연금과 무관하다는 것은 공제한도 700만 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만으로 700만 원을 모두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 연봉- 식대등 비과세 금액

 

예시 1) 총급여가 4,000만 원, 연금저축에 500만 원, 퇴직연금에 200만 원을 추가 불입했다면,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연금저축)+200만 원(퇴직연금)= 600만 원 X 15%=90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

 

예시 2) 총급여가 6,000만 원, 연금저축에 400만 원, 퇴직연금에 500만 원 추가 불입했다면,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고, 연금저축+퇴직연금 총합계 한도가 7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연금저축)+ 300만 원(퇴직연금) X12%=84만 원 세액 공제 가능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공제한도 크게 적용]

( 202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만 적용되는 내용, 2023년 귀속분부터는 나이구분이 없어질 예정)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인 만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공제한도 (50세 미만) 공제한도 (50세 이상) 공제율
5,500만원 이하 총 한도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까지) 총 한도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까지) 15%
5,5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12%
1억 2천만원 초과 총 한도 7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초과된 금액]

공제 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다음 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하여 전환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말정산 공제 가능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말정산 혜택

ISA 만기자금을 추가 납입할 시 혜택 적용

ISA: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

 

근로자 본인이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만료 후 만기자금의 전액이나 일부를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으로 추가 납입할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연 1800만 원)와는 관계없이 만기 자금을 전부 이체할 수 있으며, 추가 이체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3,000만 원까지 이체 가능)

[추가 납입 방법]
ISA 계좌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전에 지정한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의무 가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최소 3년 만료 때마다 연금계좌로 납입 시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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