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품목, 단가, 수량
*거래의 종류
*공급연월일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다. 여기서 영수증이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을 말한다.
나군 | *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모두 가능하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전세버스 - 변호사 등 전문직 - 도정업, 양복점, 주차장, 부동산중개업, 주거용건물공급업, 자동차제조업, 자동차판매업 |
다군 | * 영수증만 발급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여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발행 사업 - 특정 의료업 및 수의사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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