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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범위가 없다.
[차량운반구, 비품,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 대상자산 | 기준내용연수 | 내용연수범위 |
| 차량운반구, 비품, 공구, 기구 | 5년 | 4~6년 |
| 선박, 항공기 | 12년 | 9~15년 |
| 건물과 구축물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목조 등) | 20년 | 15~25년 |
| 건물과 구축물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철골조 등) | 40년 | 30~50년 |
[업종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 대상자산 | 기준내용연수 | 내용연수범위 |
|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 교육서비스업 | 4년 | 3~5년 |
| 농업, 임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 5년 | 4~6년 |
| 전자부품/ 컴퓨터제조업, 통신업 | 6년 | 5~7년 |
| 의복제조업, 종합건설업, 숙박업, 부동산업 | 8년 | 6~10년 |
| 어업, 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 10년 | 8~12년 |
| 담배제조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 12년 | 9~15년 |
| 연탄, 석유정제품 제조업 | 14년 | 11~17년 |
|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업 | 16년 | 12~20년 |
| 수도사업 | 20년 | 15~25년 |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대상자산 | 기준내용연수 | 내용연수범위 |
| 영업권, 상표권 | 5년 | |
| 특허권 | 7년 | |
| 어업권 | 10년 | |
| 광업권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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