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S형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by 10job's 2023. 4. 20.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은 신고안내장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수많은 신고 대상자들이 같은 안내문을 받아보시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들은 장부 작성 의무여부와 매출기준, 업종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S, A, B, C, D, E, F, G, I, V 총 10개의 유형이 있으면 종교인은 Q(납부세액이 있는), R(납부세액이 없는) 총 2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비사업자 중 금융,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T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 S, A, B, C

간평장부 대상자: D, E, F, G

 

 

 

S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업종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준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성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라는 건데요. 성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한번 더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격비용? 검증비용? 같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런 사업장들은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고, 납부기한이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출처: 국세청

 

 

 

A유형: 외부조정대상

외부조정대상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부란 세무대리인을 말합니다. 업종별로 기준 규모 이상인 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공경비, 소득금액 누락 등 불성실신고가 있었던 사업자들도 A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B유형:

장부를 꼭 써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나, 직접 장부를 써도 무방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 장부를 쓰거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C유형:

복식부기 의무자이나 전년도에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했던 사업자를 말합니다. S, A, B 유형과 마찬가지로 간편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 바랍니다.

 

D유형: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 또는 3,600만 원 이상인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6,000만 원 이상인 도소매업이 해당. 추계신고와 장부작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면 장부 작성을 원치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F유형:

간편 장부 대상자 중에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국세청이 세금신고서를 안내해 주는데, 국세청에서 써준 세금신고서에 낼 세금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G유형:

간편 장부 대상자 중에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국세청이 세금신고서(모두채움신고서)를 안내해 주는데, 국세청에서 써준 세금신고서에 낼 세금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I유형:

신종업종이나 외화수익이 있는 사업자, 같은 업종 평균 소득률에 비해 현저히 낮게 신고된 사업자들은 I유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 평균이 이 정도인데, 낮게 신고하였다는 것은 매출누락이나 비용과다신고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V유형:

주택임대사업자 중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