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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경비율, 추계신고 적용시 가산세

by 10job's 2023. 4. 16.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장부 작성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때문에 신규 사업자는 사업 첫 연도에는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 모두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복식부기의무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잡한 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무, 회계 지식 없이 사업장에서는 장부를 기록하는 일이란 어렵고, 재무제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표준재무제표를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재무제표가 작성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나 추계신고로 신고할 시 재무제표가 조회되지 않으며 이는 추후에 은행권 대출을 해야 할 시 재무제표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신중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 간편하게 장부를 만들어도 되는 사업자로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들은 장부를 만들어진 틀 안에 금액만 작성하면 되도록, 편리하게 장부작성이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기장세액공제: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 복식부기기장 사업소득 / 종합소득금액 x20% (최대 100만 원 한도)

 

 

[경비율]: 필요경비 확인이 불가능할 때 국세청에서 미리 정해 놓은 비율에 수입금액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제도인데, 업종에 따라 경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추계신고가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경비율과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하는 경우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간편 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미만 이어야 하고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추계신고 대상자가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은 가산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계신고 가산세]: 추계신고 유형으로 나오지 않는 사업장이 추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뿐만 아니라 간편 장부대상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준 규모 이하의 소규모 법인은 예외 사항이 적용되니 하단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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