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와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전자로 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
아래의 의무발급 대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해가 지날수록 의무발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을 주는 등 국세청에서는 모든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전자로 발행하길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으로는 부가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직전연도의 공급가액(과세+면세)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한정
공제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x 200원'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도: 최대 100만 원
[목록]
1. 의무발급 대상자
2. 의무발급 대상자가 미발급 시 가산세
1. 의무발급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 등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본점, 지점을 모두 합산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무발급 시행시기 | 의무발급 기준 |
2022년 07월 ~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년 07월 ~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이란 보통 1회계 기간이라고도 말하며, 12개월의 기간을 뜻합니다. 결산일이 12월인 사업장의 경우 1~12월의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시행시기 | 의무발급 기준 |
2022년 07월 ~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년 07월 ~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 의무발급 대상자가 미발급 시 가산세
*미발급과 지연발급의 차이점은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못한 경우를 뜻하고(말 그대로 아예 미발급을 뜻하지 않음), 지연발급은 발행 마감일(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를 뜻하는데, 여기서 과세기간이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구분됩니다.
제1기(1.1~6.30)의 확정신고: 1.1일~6.30일
제2기(7.1~12.31)의 확정신고: 1.1일~6.30일
세금계산서상 작성연월일을 1월로 적고(1월 공급), 7월에 발급하는 경우는 미발급에 해당.
세금계산서상 작성연월일을 1월로 적고(1월 공급), 2월 10일 ~6월 사이에 발급하는 경우는 지연발급에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해당 공급가액 x 가산세율
구분 | 내용 | 공급자 가산세 | 공급받는자 가산세 |
미발급 | 발급시기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한 경우 | 2%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발급 | 발급시기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 1% | 0.5% |
종이발급 | 의무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1% | 해당없음 |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지연발급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가세 수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가산세가 늘어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해당 공급가액 x 가산세율
구분 | 내용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미발급 | 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한 경우 | 2% | 해당없음 |
지연발급 | 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 1% | 해당없음 |
종이발급 | 의무발급대상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1%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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