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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청년 창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

by 10job's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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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 란?

 

 

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며,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초기 부담 완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랍니다.

세금이 걱정되어 창업을 망설이던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조건

 

1) 나이

창업 기준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포함해 만 40세까지 가능

2) 창업조건

새로운 사업체를 세우는 경우만 창업으로 인정
기존 업체 인수, 폐업 후 재창업, 법인 전환은 감면 대상이 아님

3) 사업체 소재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100% 감면

참고: 정부가 2026년 이후부터는 감면율을 점차 축소할 계획이라고 해요

26년 이후 감면율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되는 사항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정부가 인구와 산업이 너무 집중된 지역을 지정해서
기업의 신규 입주나 세제 혜택을 일부 제한하는 구역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일부 (원창동·가좌동·석남동·검암동 등 중심지역)
단, 강화군·옹진군·서구 일부 지역(검단, 청라 일부 등)은 과밀억제권역 제외

*경기도 일부 지역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호평·평내·화도읍 일부 등),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시흥시 일부 (서울과 인접한 북부 지역), 안산시 일부 (상록구 중심 지역)

 

 

 

 

 

감면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폐기물 처리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단, 비디오 감상실, 뉴스 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및 일부 사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유흥·오락 관련 일부 제외)

개인 서비스업(수리, 미용, 직업기술 학원 등)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합병, 분할, 사업 양수 등으로 기존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아예 관련 없는 다른 업종이면 가능)
-기존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서류 제출

 

세액감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군복무 확인서(해당 시) 등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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