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헬스장 광고 문구에 '소득공제 50%'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를 7월부터 문화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예술분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체육시설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을 위하여 운동생활을 장려하는 취지입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이용이 많지 않아 받기가 힘든 공제항목이었습니다만 체육시설까지 확대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체육시설 중에서도 헬스장, 수영장으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 몇 년에 걸쳐 공제 가능한 체육시설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율 :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 PT와 강습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0%만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주의사항 : 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금액부터 소득공제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비용과 제외되는 비용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회원권, 입장권 등)
공제 제외: 그 외 부대비용 (라커, 주차, 음료, 물품 구매 등)
단 해당 시설이 문화비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이어야 하며(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장이어야 함)
사행성 시설이나 골프장의 경우 불가능 하며 운동기구 구매 등도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공제 제외
** 사업장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시거나 직접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여부 확인 가능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수혜 국민 > 사업자 검색 및 안내
문화비 소득공제
아래 페이지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www.cult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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